유치원·초등학교 3월 2~6일 긴급돌봄
어린이집, 오후 7시30분까지 긴급보육
가족돌봄휴가 사용 적극 유도 예정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가 협력해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가 협력해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28일 4개 부처가 협력해 긴급돌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휴원 또는 개학 연기에 따른 조치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 기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시행한다.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생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6일까지 긴급돌봄을 실시한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학부모 수요조사로 돌봄 수요를 파악해 전국의 유아 7만1353명, 초등학생 4만8656명에게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긴급돌봄 운영을 위해 운영지침을 현장에 제공한다. 학교는 시설에 대한 소독 및 방역, 마스크 및 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 비상 연락망 구축 등 사전 준비하고 있다.

긴급돌봄 운영 시간은 기존 일과 시간에 준해 오후 5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돌봄교실은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 돌봄 기관이 휴원하더라도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집은 당번 교사를 배치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 긴급보육을 제공한다.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통상의 보육 시간인 오후 7시 30분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긴급보육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 관련 불편사항은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 가능하다.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시 보육실 교재교구 등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 사업주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대해 협조를 부탁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근로자에게도 가족돌봄휴가 활용에 대해 문제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 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 지원한다. 한도는 최대 1년 520만원이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전 정부 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했던 부분을 개선해 신속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진자 방문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로 서비스 연계 업무를 지속한다.

서비스 공급 인력 확충을 위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아이돌보미도 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 교육 이수 후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안전 관리에도 노력일 기울일 계획이다. 확진자뿐 아니라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한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정(2차 접촉자)까지 서비스 제공 중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대상 개인 위생용품을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원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각 기관 사업 예산 중 기관 운영비를 추가 편성하도록 조치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 중단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 공백 해소도 지원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이용 요청 청소년에 학습지도, 급식 지원 등을 제공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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