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올해까지 최대 80%까지 낮추기로 밝혔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시 임대료 감면을 실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올해까지 최대 80%까지 낮추기로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하는 103개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6개월 간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감면을 설명했다. 임대료 감면은 직접 감면이나 매출액과 연동해 내는 경우 납부를 유예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혜택 규모는 1000억원대가 넘는 수준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대 점포는 약8400개 정도로 6개월간 감면하면 약 300억원, 납부 유예분은 14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과 코레일 역사 등에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민감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민간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하면 감면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소득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보조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고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시장에 있는 건물주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20% 가량 낮추거나 납부를 유예한 운동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한시적인 조항을 만드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료 감면액의 절반을 일단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호응을 얻을지는 관심사다. 정부가 얼마만큼 부담하게 될지 추산된 규모가 없다. 임대료 지원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28일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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