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공심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캡처
신천지 공심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캡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신도들의 신상 유출 등으로 입는 피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도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받았다며 집단적으로 진정을 넣고 있다. 

신천지 측은 2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신상 유출로 인한 강제 퇴직, 차별, 모욕, 혐오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상 유출 피해를 당한 성도님께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에 항의하시고 증거자료가 있을 시 경찰서, 국가인권위에 신고해달라”며 “모든 피해사례를 수집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31번째 확진자가 방문한 신천지 대구교회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정부는 신천지 측에 회원명단을 요구했다. 신천지 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유명인과 교육생을 제외한 21만200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가 비판을 받자 뒤늦게 9만여 명의 명단을 추가 제출했다. 신천지 측은 신도 명단 제출이 신상 유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신천지 측의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와 신고 주문에 신도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종교를 이유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진정을 넣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헌법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히고 제11조에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밝힌다. 

그러나 법률상 종교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적용이 어렵다. 다만 신도 개인에 대한 차별과 모욕·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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