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 발간
5년 만에 5.8배 늘어 2388건
불법촬영 벌금형이 과반, 징역은 8.2%뿐

헌법재판소가 몰카를 찍다 벌금형을 받은 소속 헌법연구관을 감싸기 위해 고의로 징계심의 기한을 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관련 없는 사진ⓒ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르고 또 성범죄를 행한 범죄자 10명 중 7.5명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신상등록 성범죄자 약 7만5000명의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다. 성범죄백서에서는 2000년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누적된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즉 불법촬영범죄로 신상정보가 1차 등록된 후 성범죄로 재범해 2차 등록된 경우(428명) 중 75.0%(321명)가 똑같은 죄명으로 재등록됐다. 1·2차 등록 죄명의 일치율이 가장 높은 성범죄 유형이었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70.3%, 공중밀집장소추행은 61.4%, 통신매체이용음란은 48.2%, 성매매알선영업은 46.2%로 뒤를 이었다.

동종 범죄 재등록 비율이 가장 높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다. 이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56.5%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받은 건 8.2%에 그쳤다.

또한, 해당 범죄 등록 건수 총 9317건 중 범죄자가 30대인 경우는 39.0%, 20대인 경우는 27.0%였다. 20~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성범죄 발생 장소와 관련해서는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범한 후 성범죄를 또 저지른 자의 62.5%는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재범했다. 가장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다음은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등 순이었다. 성범죄 재범자(2901명) 중 36.5%(1058명)의 원등록 및 재등록 사건 범죄장소가 일치했다.

법무부는 “성범죄 발생 장소가 교통수단, 찜질방 등 대중 이용시설이 많은 것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급증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성범죄백서에서는 “불법 촬영에 대해 불안감이 큰 것은 피해자가 일상생활 중 부지불식간에 촬영을 당하고,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 피해 정도가 막심하며, 한번 배포된 영상을 영구히 삭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 수가 계속 증가하는 점,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경향,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해 교육 강화 및 전문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접촉 성범죄는 변태성욕장애에 포함되는데, 접촉 성범죄자들이 성범죄 ‘경력’을 시작하는 주된 계기가 된다. 접촉 성범죄와 비접촉 성범죄는 범행이 피해자와의 물리적 접촉을 포함하는지를 기준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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