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성착취 영상 소지와 합성 범죄 처벌 
‘미래통합당’ - 영상 협박도 성폭력 처벌 대상 포함
‘국민의당’ - 플랫폼 사업자 처벌 강화
‘정의당’ - 공급망 단속처벌 강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출구 일대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여한 여성 1만2000여명이 불법촬영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출구 일대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여한 여성 1만2000여명이 불법촬영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2018.5.19) ⓒ여성신문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여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불법촬영물,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정책들. 많은 여성이 디지털 성폭력에 불안해하지만,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 마련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사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은 미미한 실정이다. W정치인사이드는 4·15 총선에서 각 당의 여성 정책을 분야별로 나눠 샅샅이 분석한다. ‘디지털 성폭력’ 공약부터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착취 영상 소지와 합성 범죄 처벌과 관련해 진일보한 정책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영상 협박도 성폭력 처벌 대상 포함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플랫폼 사업자의 처벌 강화, 정의당은 공급망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편집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소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을 내놨다. 변형카메라, 성착취 영상물의 '소지'에 대한 처벌과 사진영상 합성 범죄에 대한 정책이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은 변형카메라를 수입·판매·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변형카메라의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은 불법촬영물 차단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경찰청 추적 시스템으로 신속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약속했다.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유포 협박, 사진영상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불법촬영물의 소지는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아동 성착취 영상물은 소지만 해도 불법이지만 성인 성착취 영상물은 소지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성착취 영상물의 소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변형카메라, 성착취 영상물의 '소지'를 제도 기준으로 제안한 것은 진일보한 성과다. 사진·영상 합성 범죄에 대한 정책이 포함된 것도 긍정적인 일이다. 사진·영상 합성 범죄는 일반인뿐 아니라 연예인을 대상으로도 자주 일어나는 범죄다. 현재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해 피해가 발생해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웹하드’, ‘어플’, 해외 사이트 등 차단이 어렵고 처벌이 약해 문제가 되는 유통 사이트에 대한 정책이 없는 점은 아쉽다.

미래통합당 로고

 

 

 

 

미래통합당은 지난 3일 '변형카메라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변형카메라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고 불법촬영의 위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인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한 생수병, 시계 형태의 변형 카메라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또 미래통합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촬영 동의와 상관없이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이 개정된다면 영상협박 피해자 역시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영상 이용 협박 범죄는 성폭력 범죄로 다뤄지지 않는다. 그 때문에 수사,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미래통합당의 변형카메라 관련 정책은 지난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변형 카메라 수입 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촬영 기기의 수입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당의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정책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 많아 전반적으로 공약이 부실하다.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N번방’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및 처벌 강화는 유의미한 내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는 웹하드나 P2P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음란물의 다운로드, 업로드, 검색 등을 사전적으로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도록 한다. 이에 대한 과태료가 2000만 원 이하로 법이 유독 플랫폼 사업자에게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4·15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약의 대부분은 이미 시행 중이란 점에서 새로움이 없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2017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이미 경찰청 본청과 지방경찰청마다 사이버 성폭력 전담팀이 신설되었고 운영 중이다. ‘ 해외 공조 추진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 삭제 차단’도 이뤄지고 있다. ‘비동의 촬영물에 대해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 모두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2018년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제작자와 유포자에게 처벌이 가능해졌다. 제작자와 유포자에게 불법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했으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부분이다.

 

 

 

 

정의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여성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불법촬영물 관련 국제수사공조 강화, 공급망 단속처벌 강화, 아동성착취물 관련 처벌 강화 등을 내부 논의 중이다. 일상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하고 온라인에서도 폭력에 노출되는 여성의 삶이 보다 안전하도록 다양한 폭력 유형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세부 정책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평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각 정당의 디지털 성범죄 공약이 3년 전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거의 벗어나지 못한 것에 참담하다"며 "이미 진행되고 있던 정책에 대한 파악이 없던 것 같다"고 평했다. 서대표는 불법촬영물 ‘소지죄’와 ‘삭제불응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지죄'는 성착취 영상물 소지자가 다운로드 해당 영상이 이후 성착취 영상물임을 인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삭제불응죄'는 경찰의 성착취영상물 삭제 요청에 불응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여성들의 고통이 크다. 각 정당에서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성안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웹하드 카르텔을 추적, 폭로한 다큐멘터리 <얼굴, 그 맞은 편> 이선희 감독은 "한국사회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성착취 영상물을 대규모로 유통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에게 필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불과한 실정이라 법망을 회피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며 “불법영상물 유통이 적발된 플랫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강력대응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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