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스토커 방지법 제정,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강간죄 형법 개정, N번방 대책, 성평등 교육 및 여성폭력 예방/체계 강화 대책 등이 담긴 여성안전에 관련한 5대 정책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여성 안전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다"라며 "안전은 위험사회인 21세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여성 안전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스토커방지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금지 명령 절차의 간소화와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무기소지, 반복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스토킹과 관련해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다.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형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1999년 15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도 내걸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을 '가정의 회복'에서 '피해자 보호'로 바꾸고 처벌의 대상을 결혼이나 혈연 관계 뿐 아니라 동거, 데이트 관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범위도 WHO기준으로 바꿔 정서적 폭력과 함께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가스라이팅'과 '그루밍'도 가정 폭력 범위에 포함할 예정이다. 처벌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민의당은 여성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강간죄 개정도 약속했다. 당은 폭행, 협박이 없었더라도 명시적 동의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강간죄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어야 성립된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8년 정부에 강간죄 성립 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최근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N번 방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당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와 해외공조 추진, 불법 피해 촬영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 차단 및 삭제 등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제작자, 유포자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처벌하는 등 불법 촬영물 플랫폼 사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마지막으로 성평등 교육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정규 교육과정에 성평등-인권 통합교육을 포함하고 여성 폭력 피해자의 쉼터와 주거지원 및 동반 아동 등의 지원을 현실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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