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창업자이자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할 당시 자신과 친족 회사 등 무려 21개 계열사 정보를 누락해 검찰에 고발됐다.ⓒ뉴시스

네이버 창업자이자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할 당시 자신과 친족 회사 등 무려 21개 계열사 정보를 누락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6일 이 GIO가 2015년과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 및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 CIO가 네이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 친족,임원, 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대기업은 매년 공시대상집단 지정을 앞두고 동일인을 중심으로 한 계열사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CIO가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의도적으로 빠드렸다고 보고 있다.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CIO의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 누락됐다.

여기에 이 CIO는 네이버가 100% 출자, 설립한 비영리집단(재단법인 네이버 문화재단, 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호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이들 회사도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만 이 회사도 지정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다.

누락된 계열사는 △더작은 △ 프라이머시즌3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아이스콘△엠서클△뉴트리케어△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신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조치로 금융회사 대주주가 공정거래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7~2018년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세운 비영리법인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 8곳을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단순 실수였다고 보고 경고 조치했다.

네이버는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 기준인 5조원에 미치지 못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NHN엔터테인먼트(현 NHN)가 계열에서 분리돼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네이버가 2017년 대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는데 당시 이 GIO는 공정위에 자신을 총수로 지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네이버 측은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지만 고의가 전혀 없었던 만큼 검찰 소사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실무상 착오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네이버 측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작았던 2015년 예비 조사단계 때 제출한 자료 등이 문제가 됐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자산 규모가 작은 신고 누락 건에 대해 고발 조치가 이뤄진 전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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