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력 대체, 비용부담, 동료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원인이라 응답
기업 부담 덜어주는 지원정책 필요

임신출산제도와 자녀양육제도에 대한 인지 및 시행 여부ⓒ서울시
임신출산제도와 자녀양육제도에 대한 인지 및 시행 여부ⓒ서울시

서울 중소기업들이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임신출산지원 제도를 잘 알지만, 막상 제도 시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6일 서울 소재 2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기업의 대표 또는 인사관리자 대상으로 작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시행했다. 대상이 된 233개 기업 중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대부분 90% 이상으로 높았다.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는 98.9%가 인지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도였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94%, 태아검진시간은 90.1%, 유산·사산휴가는 89.3%가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률은 인지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출산휴가는 시행률이 74.2%로 가장 높았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46.4%에 그쳤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유산·사산휴가는 각각 20.6%, 태아검진시간은 17.6%만 시행했다.

시행률이 인지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인력 대체의 어려움, 고용유지 비용부담, 동료 간 형평성 문제 등의 고충이 있기 때문이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근로자 한 명이 맡는 업무의 범위가 넓어 대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61.4%가 ‘대체 인력 고용 없이 회사 내 업무배치를 조정해 해결한다’고 답했다. 휴직자가 있으면 전체 팀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다.

23개 기업의 대표 또는 인사관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기업은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고용 유지금, 휴직 기간 계산되는 퇴직금 등이 들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로도 어려움을 느꼈다.

심층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정책을 원했다.

조영미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은 “기업이 여성 인력 채용에 부정적이지 않도록 휴직자 대상 교육, 마인드 교육 등 기업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여성 인력 양성 및 매칭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여성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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