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유튜버 양예원이 자신을 향한 공격성 글에 대해 대응했다.

양예원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누리꾼이 남긴 악성댓글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너 수준 맞춰서 말해준 거다”라며 분노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양예원은 “잘 들어 사법부가 아무리 XX이라고 소문났어도 그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아니다”라며 “경찰 조사 검찰 조사만 몇 차례씩 10시간 이상 조사하고 법원만 10번을 넘게 들락날락하면서 증언하고 재판 1심 재심 상고심까지 다 가는 동안 내 진술을 검토하고 조사한 경찰과 검사 판사가 몇 명일까”라고 자신의 과거 사건에 대한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 판단했고 그 모든 게 대법원까지 인정이 돼서 형량 단 1일도 안 깎이고 유죄 떨어진 사건이다”라며 “유가족?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 사람이 인생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알아?”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양예원은 “XXX가 나쁘면 노력이라도 해”라며 “추가 피해자가 몇 명이고 추가로 나온 증거들이 몇 개인데”라고 했다.

양씨는 “증언할 때 나만 증언한 거 아니다”라며 “추가 피해자 증언도 있었고 거기서 사진 찍던 사람들도 와서 증언하고 갔다”며 “그런데도 유죄다. 그 상황에 들어가서 겪어본 거 아니면 말을 하지 말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양 떠들어대는 거 보면 진짜 토 나온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5월 양예원은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올려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서 20여명의 남성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스튜디오 실장 A씨 등을 고소했다.

이후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또한 최씨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1심의 양형을 그대로 받았다.

한편 핵심 피의자로 여겨졌던 스튜디오 실장 A씨는 2018년 7월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경기 남양주 관내 미사대교에서 투신했다. 이후 경찰은 그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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