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는 이부진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5년 3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들 부부에 대한 2심 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인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 사장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됐으며 임 전 고문에게 재산 분할로 141억1400만원을 지급한다는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후 5년 3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이혼이 확정됐다. 이들 부부 사이에는 아들 한 명이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7년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로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액수다.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1심에서 분할해야할 재산 액수가 86억원에서 항소심에서 141억원으로 늘어났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여름, 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이 여러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임 전 고문은 대법원의 문까지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시켰다.

임 전 고문의 요구에 비해 분할한 재산이 적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 사장의 보유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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