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사진공동취재단
최서원.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천여 만원을 구형했다.

징역 25년은 앞선 1·2심에서의 검찰 구형량과 같다. 벌금 구형량(1천185억 원)과 추징금 구형량(77억 원)은 2심보다 줄었다. 최씨는 앞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 측은 마지막까지 무죄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면 핵심적 사안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최서원은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한 장막 뒤의 실권자가 아니다. 그에 상응하게 (다른 죄의) 형량의 근본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다"며 "그런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2월 14일 오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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