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정신 및 행동 장애’로 분류했던 WHO가 30년 만에 이를 모두 삭제했다. 사진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상징하는 깃발(Transgender Pride flag). ⓒFlickr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정신 및 행동 장애’로 분류했던 WHO가 30년 만에 이를 모두 삭제했다. 사진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상징하는 깃발(Transgender Pride flag). ⓒFlickr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군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부사관이 강제 전역하게 됐다.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국군병원에 입원 중인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하사는 지난해 소속 부대의 허락과지지 하에 휴가 기간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복귀 후 군 복무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으나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전역심사위에 회부됐다. 이날 A하사는 변호인과 함께 전역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군 복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A 하사에 대한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육군본부가 A하사를 남성 성기를 지니지 않았다는 점을 장애 사유로 삼아 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을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군본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이에 불복 후 22일 전역심사 위원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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