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재야에서 사법개혁 필요성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 느껴 입당”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회에 참석해 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에게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회에 참석해 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에게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42) 전 판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재영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번째 영입 케이스”라며 이 전 판사의 합류를 알렸다. 총선 영입인재 10호다.

이 전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가락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5년 사법연수원(34기)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된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법원행정처에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렸다.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전 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설치 등으로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 내 정화작용을 하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원을 나왔다. 이후 현 정부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현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다.

이 전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입당 계기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겠느냐’는 제 요청에 흔쾌히 응낙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했다.

이 전 판사는 당초 민주당의 인재영입군에 포함돼 있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포기하지 않고 이 전 판사를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면서 결국 입당으로 이어졌다.

앞서 지난 1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판사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외교부, 특정 로펌 등이 분업하며 재판에 개입한 사건으로, 우리 헌정체제를 위협하고 재판받는 당사자들을 농락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흐름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무책임함, 20대 국회의 기능 실종이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형사판결로 사법농단의 위헌성과 부정함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 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 등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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