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귀갓길 여성들을 돌로 내려친 서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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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문 앞에서 추행한 혐의가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6)에 대한 결심공판을 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수감 이수명령, 정보공개공지명령, 취업제한명령 2년을 재판부에 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여성이 여동생의 우산을 가져갔다고 착각해서 진압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설사 우산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모르는 여성을 이런 식으로 제압하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범행 전 같이 술을 마시던 여자 고향후배와 헤어지고 나서 계속 ‘집에 들어가도 되느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좌절되자 길거리를 배회하며 여성을 따라가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끌고 가려고 하던 도중 반항하자 이 행위도 좌절된 걸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는 안면도 없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경찰관이라는) 신분에 비춰볼 때도 상당히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며 구형 이유를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은 피해자 주거지 공동현관문 침입과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서 바닥에 주저앉힌 것”이라며 “다만 강제추행 의사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A씨의 강제추행 고의성이 없다고 밝히며, 그 근거로 A씨가 범행 당시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고 범행 현장이 어두운 골목길이 아닌 집 현관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A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고 있다”며 “아울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를 다음달 7일에 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자정께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거주하는 건물 안까지 따라간 뒤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이 소리를 치며 저항하자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다음달인 지난해 10월 경찰에 붙잡혀, 서울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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