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시민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신속 지원
재산 기준 완화, 해산비, 장제비 인상
주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 동 주민센터, 다산콜센터로 연락

 

서울형 긴급지원 상담을 하는 모습이다ⓒ서울시
서울형 긴급지원 상담을 하는 모습이다ⓒ서울시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설을 앞두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소외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폭을 넓힌다.

시는 한파 위기 가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독사 위험 1인가구 등 소외된 시민들을 서울형 긴급 복지로 적극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총 7만722가구에 300억5600만원을 지원했다. 위기상황에서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한파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리비 체납, 휴·폐업가구, 세대주 사망 가구 및 주거 취약계층(고시원, 모텔, 사우나 등) 등을 지역주민들과 발굴하고 지원한다.

발굴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주거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의료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가구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 이용비(‘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비)·해산비(출산가정)·장제비(장례 비용)·교육비(초/중/고)·연료비·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더 많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2억42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바꿨다. 해산비와 장제비도 국가 긴급지원사업 증액에 맞춰 인상한다. 해산비 60만원을 70만원으로, 장제비 75만원을 80만원으로 올렸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주위에 한파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있거나 곤경에 빠진 이웃이 있는 경우, 주저 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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