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체육대회 대관 허가 후 일방 취소
인권위, ‘성적 지향’ 따른 차별 인정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가 2020년 1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앞에서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가 2020년 1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앞에서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시설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 당한 성소수자 여성들이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총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 네트워크는 1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동대문구 퀴어여성 체육대회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소송에서 주최단체인 퀴어여성네트워크는 1천만원, 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활동가 4명은 각 5백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지난 2017년 9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퀴어여성네트워크가 10월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대관허가를 받고 대관비를 납부한 동대문구체육관의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대관담당자는 취소 전날 “성소수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공식적인 취소 사유는 대관 당일 공사가 있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던 날 ‘여성 성소수자 궐기대회’를 열고 동대문구청에 항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해 지난해 4월 대관취소는 공단과 구청이 “성소수자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에 영향을 받아 당초 대관을 허가한 날짜로 공사일정을 조정해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가 금지하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자 및 참가자들의 생활체육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공단은 위법행위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동대문구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송정윤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용인하는 곳에서 사는 시민은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성소수자와 여성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하는 행사는 늘 것이다. 민원과 인권을 저울질하는 지자체에 경종을 울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비용을 부른다는 것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장은 동대문구 뿐 아니라 숭실대학교, 마포구청 등 수많은 곳이 성소수자들의 공공기관 이용 차별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 집행위원장은 “성소수자 행사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때는 혐오 집단이 단체로 나서서 폭력을 저질렀을 때뿐”이라고 지적하고 “성소수자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해치는 지자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가 2020년 1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앞에서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가 2020년 1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앞에서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주최측은 지난 2017년 공단 대관담당자가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 등을 언급한 문자 화면을 담은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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