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국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시정 요구를 받고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요금변경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명했고, 넷플릭스는 이를 반영해 약관을 수정했다고 15일 전했다. 수정된 약관은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약관은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때 이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게 규정됐다. 기존 이 약관은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보만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었다.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를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기타 사기행위’ 등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한 점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바뀐다. 또 회원의 계정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점도 시정된다.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고의와 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한 손해 경우,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했다.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일부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규정만으로 계약의 전면적인 유효를 규정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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