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잠정동의의결안을 정했고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대리점 등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해당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의 자진시정안(동의의결)을 사실상 수용했다. 공정위가 문재인정부 들어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동의의결을 수용해 제재 방식에 변화를 줬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잠정동의의결안을 정했고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대리점 등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해당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시정안은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지난 2016년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15%->13%)한 사안을 심사해 왔다. 남양유업은 이후 지난해 7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 해 11월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해 이후 남양유업과 수차례 서면,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했다.

잠정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 조건 변경 시 개별대리점이나 대리점 단체와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순영업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방안도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양유업은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 조사 기관 또는 신용 평가 기관에 의뢰해 동종 업체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하기로 했다.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는 거래분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지급토록 했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는 148개로 남양유업은 연간 단위로 지원 대상 점포를 재조정할 수 있고 재조정 시 그 수를 현재 지원 대상인 148개보다 줄일 수 없다.

여기에 농협 위탁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며 업황이 악화돼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1억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이번 자진시정 방안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남양유업은 업무상 사유로 대리점주가 건강 악화 등 장애를 입었을 때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로 지우너하고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등 복지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도 체결한다.

상생 협약에 따라 대리점은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해 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대리점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음은 물론 대리점 협의회에 5년간 매우러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

남양유업은 공정위 압박에 떠밀려 추진한 측면이 있지만 동의의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리점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동의의결안에는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대리점주의 지위를 높이려는 제도가 반영됐고 대리점주들도 수용한 방안이어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잠정동의의결안에 이해 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 수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4일 이내 상정되며 이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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