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일본인 여성 위협·폭행 영상과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이 8월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일본인 여성 위협·폭행 영상과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이 지난해 8월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방모(34)씨의 상해 및 모욕 혐의 선고공판에서 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씨는 지난 8월 23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A(19)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상해·모욕)로 9월 구속기소 됐다. 방씨는 당시 A씨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기고 바닥에 주저앉은 A씨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일본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당겼다가 밀어내면서 바닥에 주저앉힌 장면이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땅에 부딪힌 사실, 다음날 응급실 진료를 받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두통 등을 호소해 강북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수 차례 있고 동종범행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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