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을 무죄 취지로 돌리자 사건을 처음 폭로한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강력 반발했다. 또한 시민단체인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미투시민행동)도 규탄 성명을 내어 대법 판단을 비판했다.

9일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대법 판결 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이것이 서지현 검사와 상의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히고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납득이 어렵다”면서 “유례없는 인사발령을 통한 보복을 ‘재량’이라니…”라고 심경을 밝혔다. 다만 그는 “법리는 차치하고, 그 많은 검사들의 새빨간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유지됐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제 진술이 진실임은 확인된 것”이라면서 “끝까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희망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투시민행동도 곧바로 규탄성명을 냈다. 이들은 “(대법원은) 누구도 부인할 수도 부정하지도 않는 검찰 내 보복성, 불이익성 ‘인사조치’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것”이라며 “조직 내 권력자에 의한 애초의 범죄는 해결하지도 못한 채, 피해자만 불이익 조치되고 은폐되어버리는 거대 조직의 성폭력 사건을 그나마 진상조사하고 문제해결할 일말의 가능성을 대법원은 무시하고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조직 내 권력적 성폭력을 행위하는 수단이자, 은폐하는 도구”라며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법제도가 30년이 되어 감에도 대규모 #METOO가 일어난 것은 살아있는 권력들이 법과 제도를 무력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기 환송심에서 제대로 된 심리와 판결을 진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자로 직권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형사소송법 취지상 무죄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피고인은 석방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은 “인사권자는 법령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 검사 인사 직무를 보조·보좌하는 인사 실무담당자도 마찬가지”라면서 “서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한 사정만으로 ‘경력검사 부치(部置)지청 배치제도’ 본질이나 검사인사 원칙·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은 3개청 이상 근무한 경력검사가 소규모 지청인 부치지청에 근무하며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고 어려운 사건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등 높은 강도로 근무하는 대신 다음 인사 때 희망지를 적극 반영해주는 방법으로 보상하는 인사 원칙을 뜻한다.

대법은 “안 전 국장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게 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법령에서 정한 ‘검사 인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앞서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면서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서 검사처럼 부치지청 배치경력이 있는 검사가 다시 곧바로 부치지청에 배치된 경우는 제도 시행 뒤 한 번도 없었다”면서 “안 전 국장이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치명타를 가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났다.

서 검사는 과거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2018년 1월 폭로했다. 이 폭로는 한국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번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이러한 성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서 검사를 좌천시켰다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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