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대법원이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안태근 검사장의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검찰 인사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의 발령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취지다. 

안 전 검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으므로 서 검사의 인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폭로와 확산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와 JTBC 뉴스룸을 통해 안 전 검사의 인사보복과 성추행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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