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11개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및 자녀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두 자녀의 입시 비리에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3학기 동안 받은 장학금 6000만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당시 부산대 교수(현 부산의료원 원장)가 조 전 장관에게 주는 뇌물의 성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사모펀드 차명 투자와 관련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2017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차명 보유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웰스씨앤티·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백지신탁·처분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며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4개월 여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