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제기 3년 9개월 만에
‘법적 구속력 없다’ 헌재 결정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해 헌법 소원 청구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뉴시스.여성신문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해 헌법 소원 청구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뉴시스.여성신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양국간 위안부 피해 구제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시민단체는 헌재의 판단은 당시 한일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평가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7일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씨 등을 대리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자체를 판단할 필요가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피해 구제 합의를 발표했다. 해당 합의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설치된 소녀상의 이전을 시사하고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명시했다. 발표 직후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즉각 반발했고 2016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들을 대리해 합의 발표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피해 당사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돼 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간 합의는 구속력을 부여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거나 구체성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고, 조약 체결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는다”며 “법적 구속력과는 구분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우리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합의는 구두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한일 외교부 장관의 구두 확인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됐다. 한일 양국정상은 전화통화로 이를 추인했다. 

헌재는 조약과 합의의 구분을 명시했다. 형식적으로는 △합의의 명칭 △서면으로 이뤄졌는지 △국내법상 법적 절차 거쳤는지 등을 갖춘다. 실질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당사자의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만들어 내는지 등 실체적인 측면을 갖춰야 한다. 2015년 합의는 조약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정의기억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헌재의 판단은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2015년 한일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종착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보호 권한 행사를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3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옆에서 농성을 벌이는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대학생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폐기를 촉구하며 헌재의 판단 또한 피해자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 합의 기자회견 직후부터 천막을 치는 등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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