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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경험이 방송 스태프와 방송 작가 중 절반 이상은 서면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58.5시간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30일 발간한 ‘2019년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나온 내용이다.

방송 제작인력의 업무환경 파악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환경 실태 전반을 분석하기 위해 문체부와 한콘진은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있는 방송 스태프(연출, 기술)와 방송 작가 1000명 대상(방송사 정규직 제외)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했다.

올해 서면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방송 제작인력은 54.7%로 전년 대비 10% 포인트 올랐다. 장르별로는 △드라마 81.7% △예능 45% △교양 54.3%, 직종별로는 △작가 43.6% △연출 51.4% △기술 68.6% 등 제작에 참여하는 장르와 담당 직종에 따라 서면계약 경험률에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72.2%는 문체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제작인력 10명 중 약 4명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 장르(33.3%) △작가(36.5%), 연출(33.8%) △10년 이상(30.7%) 제작인력에서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한 경험이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58.5시간으로, 전년도의 평균 주 67.3시간에 비하면 다소 짧아졌다. 하지만 평일 기준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 시간이다.

특히, 드라마 장르(61.2시간)와 연출 직종(65.9시간)의 업무 시간이 길었다. 가장 바쁠 때를 기준으로 한 노동시간은 평균 주 75.2시간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긴 노동시간 외에 △낮은 보수 △고용 불안정성 등을 방송제작 환경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사에 응답한 방송 제작인력의 월 평균소득(세후)은 267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작 및 계약 기간 중 해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12.4%)으로, 주로 프로그램 편성 취소·폐지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방송 제작인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을 받을 때 근로자성이 있는 스태프와 개별 표준근로계약을 맺도록 했다.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최저임금 인상분, 4대 보험료 부담분 등을 고려하여 편당 제작지원비를 전년 대비 20~50% 증액했다. 방송 분야 노무교육과 성평등교육을 신설했고 법령위반 제작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실태조사는 2017년 12월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과 2018년 12월 발표된 문체부의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10대 추진전략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9년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보고서는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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