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미혼모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2020년 상반기부터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상담부터 사건 처리와 사후 모니터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센터도 운영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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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분야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자문(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가 확대된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수행기관을 전국 60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직장문화개선 자문·교육 등을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 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를 스마트폰으로 받으면, 본인인증 후 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전달된다. 다만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거나 학교, 유치원, 청소년수련시설 등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는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추가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 새롭게 운영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되는 센터에서는 사건처리 절차‧지원내용 등 종합상담부터 사건발생기관에 사건처리지원단 파견해 지원하고, 사건종료 후 사후관리 점검까지 지원한다. 센터는 2020년 1월중 설치된다.  

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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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분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 시 대기 순번, 예상 대기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을 개편한다.아울러 서비스 신청창구를 웹페이지에서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하여 이용자가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확인‧취소‧변경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15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자녀 돌봄을 위한 전문가 자문(컨설팅)‧교육, 네트워킹 등 지역주민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부모와 이웃주민이 함께 키우는 품앗이 돌봄과 장난감‧도서이용이 가능한 공동육아나눔터를 268개소로 확대하고 인력도 증원한다.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가족형태별 특성을 고려하고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64개소 추가 건립을 추진한다.

결혼이주여성과 미혼모자의 인권, 자립‧자활,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에게 집중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센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주여성에게 전화‧전자우편(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모국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독려하고 멘토-멘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 입소한 모와 자녀에게 각각 연간 35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해 입소 미혼모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 청소년 분야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정책‧지원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확대 운영되고, 가출‧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증원된다. 지자체 내의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을 신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위기청소년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을 위촉하고, ‘청소년참여포탈’ 운영을 상시화하며, 대규모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 참여활동 창구를 다양화하여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고,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중심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해 상담, 교육,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가 8개소 신규 설치되고, 꿈드림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이 20개소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2020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올해(8천350원)보다 2.9% 오른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16.4%)과 2019년(10.9%) 인상에서 속도 조절된 것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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