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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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메신저, 몸캠 피싱과 같은 사이버 금융 범죄와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를 단속해 2632명을 잡았다.

12월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11월 사이버 금융 범죄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63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77명을 구속했다. 전체 적발 건수는 2339건으로 집계됐다.

먼저 피싱 등 사이버 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는 1972명이 붙잡혔고, 70명이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메신저 피싱이 35%로 가장 많았고, 피싱 21%, 몸캠피싱 11% 순이었다.

메신저 피싱 가운데서는 지인을 사칭해 35명을 상대로 약 3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례가 있었다. 온라인 주소록 또는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수법으로 얻어낸 개인정보를 토대로 금전 요구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몸캠 피싱은 화상채팅을 하자면서 접근한 뒤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고,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에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주로 접근한다.

경찰에 따르면 몸캠 피싱 사례로는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657명에게서 약 32억원을 챙긴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로는 660명이 붙잡혔고, 7명이 구속됐다. 해킹이 절반에 달했고, 악성프로그램과 관련한 사안이 24%로 분류됐다.

악성프로그램 유포로는 ‘경찰청 폴·안티스파이’를 사칭한 애플리케이션 피해 사례가 나왔다.

휴대전화 내 악성 애플리케이션 확인을 빌미로 원격 접속해 기기를 장악, 경찰·검찰·은행에 전화를 하면 범행조직 콜센터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연령별로는 20대가 36.5%, 직업별로는 회사원 등 피고용자가 3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지인이 급하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소 음란채팅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상대방이 보내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내려 받지 않아야 한다”며 “출처를 알기 어려운 문자나 이메일, 첨부파일 등은 열지 않고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찰은 사이버 금융 등 범죄에 대한 단속을 상시 전개하면서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몸캠 피싱이나 국외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사건 등은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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