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고졸 남성 직원 1142명
90% 이상은 과장 직급 이상
여성 중 과장 이상은 5% 불과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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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졸 공채를 통해 일반직 5급으로 B기업에 입사해 20년 넘게 일해 왔다.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이 일반직 대졸 직원이나 일반직 고졸 남성 직원에 비해 승진 소요기간이 길고 20년 넘게 근무해도 사원 직급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A씨는 이 점을 보고 고졸이라는 학력과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에 대한 진정을 냈다.

23일 인권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B기업에는 재직 중인 일반직 고졸 남성 직원 1142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이 1030명으로 90%이다. 반면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은 569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이 30명으로 5%에 불과했다.

승진소요기간에 있어서도 2018년 2월 기준 일반직 고졸 직원(남녀 포함)의 5급에서 4급까지 평균 승진소요기간이 8.9년이 걸렸지만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의 경우 14.2년으로 고졸 직원 평균보다 5년 이상 더 걸렸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20년이 넘도록 사원 직급에 머무르는 것은 같은 시기에 입사한 고졸 남성 직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고졸 여성 직원의 하위직급 편중 및 평균 승진소요기간에서 성별에 따른 현저한 차이를 보인 것은 담당 업무 등 개인차를 고려하더라도 승진에서 전반적인 성별 불균형이 과도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B회사는 현재 성별을 분리해 채용하고 있지 않고, 고졸 여성 직원을 육성하기 위해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관리자로 육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B회사의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승진에서의 현저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직무에 따른 성별 분리 채용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누적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졸 여성 직원에 대한 할당제, 교육과 훈련 기회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익명을 요청함에 따라 차별 판단에 필요한 비교대상의 설정이 어렵고, 이에 따라 구체적 자료 등이 부족해 해당 진정사건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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