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혜 의원, 법안 대표발의

전자발찌는 “성폭력을 저지르면 검거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다. ⓒ뉴시스
전자발찌 ⓒ뉴시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잦은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범죄자 키즈카페 취업금지법(가칭)’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비례대표·산자위/여가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성범죄자 키즈카페 취업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유치원을 비롯한 공교육 기관과 복지시설, 성상담소, 의료기관, 교습소 및 체육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물놀이장, 놀이공원 등과 같이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사업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은 아동·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하는 기관임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본 법안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관광진흥법’이 규정한 유원시설업 중 실내 공간에 놀이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하는 영업소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놀이기구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영업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은혜 의원은 “키즈카페나 놀이공원 등과 같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공간에 성범죄자가 취직을 하는 것은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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