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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설명 ⓒ행정안전부 제공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지역 번호가 사라진다. 1975년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만들어진지 45년 만의 변화다. 그러나 성별 표기가 그대로 남아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등 13자리로 구성됐던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7자리에 있는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후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 기능을 반영하고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도 그대로 사용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받거나 정정하는 경우, 법적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만 새로운 체계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에서 밝혀지는 지역번호로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하는 등 문제가 있어 2017년부터 주민등록제도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며 “공기관, 병원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부천의 한 GS25 편의점주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올리며 “주민등록 번호 중 8번째, 9번째 숫자가 48-66 사이에 해당하는 분은 죄송합니다만 채용이 어렵습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해당 부분은 지역번호로 48~66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주민등록번호 개정에서 불필요한 성별표기는 사라지지 않게 돼 일각에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39개 인권단체는 성별 이분법을 유지하는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을 규탄하며 전면 임의화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주민등록번호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추가 변경비용과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완전 임의화가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의 변명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성별정보는 개인식별에 필수적인 것이 아님에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수집되어 왔고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 점차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 증명서가 성별정보를 포함해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를 공시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6자리까지만 공시되도록 예규를 변경했으나 이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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