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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불량’ 논란이 불거진 의류 건조기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자료 지급 결정은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뉴시스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불량’ 논란이 불거진 의류 건조기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자료 지급 결정은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부연이다.

무상서비스도 확대한다. LG전자는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했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LG전자는 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는다. 제품결함과 위해성이 인정된 약 1450억원에 달하는 위자료 지급은 거부했다. 이에 따라 사용소비자분쟁위 조정안이 강제성이 없는 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점, 제품 하자에 관한 정보를 제품을 만든 기업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이나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거부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대표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그 결과를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적용하는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LG전자는 소비자분쟁위가 지난 11월 내린 건조기 구매자 대상 위자료 10만원 지급 조정안을 거부했다. 소비자분쟁위는 LG전자 건조기 구매자 문제제기로 지난 10월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했다. LG전자 건조기 사용자 247명은 지난 7월 소비자원에 자동 세척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 2016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판매한 일부에서 먼지 쌓임, 악취 등을 확인하고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전량 약 145만대를 무상수리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결정서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먼지 축적, 잔존 응축수, 녹 발생 등 하자로 단정한 근거가 부족하고 곰팡이, 악취 등 인체를 위해할 위험이 있거나 이미 위해를 미쳤다는 주장을 인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집단분쟁조정은 이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냈다.

ⓒLG건조기 피해자 네이버 커뮤니티 캡처.

소비자원의 권고에도 건조기 구매 소비자들의 불만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네이버 LG전자 건조기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네이버 카페 회원들의 비난은 줄을 잇고 있다. 아이디 '소피'를 사용 중인 소비자는 “자발적 리콜? 강제성도 없는거구만요”라고 적었다. 다른 소비자는 “자발적 리콜이라는 찾아가는 무상서비스? 리콜 뜻을 모르는 건가요?”라고 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이전까지 고객요청으로 서비스를 했는데 이제 엘지측에서 연락을 취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말장난하는 거죠. 다른 점이라면 신청 안해도 먼저 연락한다는 거겠네요. 환불이 아닙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피해자 카페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성승환 변호사는 LG전자 건조기 광고가 자동세척 기능을 과장해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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