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명됐다. 이로써 이미선·이선애·이은애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헌법재판관 3인 시대가 열렸다.
재판관 9명 중 3명이 여성으로 구성되며 여성이 처음으로 30%를 달성했다. 이는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여성 재판관 3인 체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에 더 많은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이미선 재판관(49·사법연수원 26기)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이 지명자는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재판관은 판사 재직 시절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와 노동인권 분야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선애 재판관(53·사법연수원 19기)은 1990년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8년 동안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에 창설 초기부터 몸담았고, 호주제 위헌 사건 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여성 이슈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이은애 재판관(53·사법연수원 19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재판관은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창설 초기부터 연구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후배 여성법관들과도 격의 없이 소통했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 ‘호주제 위헌 사건’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비롯한 여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