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일본인 여성 위협·폭행 영상과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이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일본인 여성 위협·폭행 영상과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이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일본인 여성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방모(33)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폭력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방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방씨는 지난 8월 23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A(19)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상해·모욕)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방씨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사건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고인의 과거 범행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고 했다.

방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다"며 "제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방씨에 대한 법원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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