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검거 의사 해마다 증가
2014~2018년 611명 검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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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전문의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처럼 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가 매년 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문의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20분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B대학병원 여자 간호사 탈의실에서 나오다 여자 간호사 C씨와 마주쳤다.

C간호사는 여자만 출입하는 탈의실에 남성인 A씨가 들어온 것을 수상히 여겨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경찰에 알렸다.

병원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이날 오후 5시쯤 여자 간호사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자백을 확보했다. 이어 탈의실 선반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앞서 설치한 카메라를 수거하기 위해 탈의실을 찾았다가 간호사와 마주친 것으로 확인했다.

카메라가 설치된 한 시간여 동안 B병원 여자 탈의실을 이용한 간호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압수한 불법 카메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B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한편, B병원은 A의사를 사건 직후 직위 해제한 상태이다.

A씨는 올해 초부터 B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의사 611명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

이어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539명(88.2%)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 순이었다.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2014년 83명,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지난해 163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19% 증가했는데 특히 불법영상물을 촬영하다 검거된 의사가 71.5%(14→24명)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성범죄 이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로 이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범죄 자격정지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을 정지당한 의사는 총 74명이었다. 그러나 이중 성범죄가 사유인 경우는 4명에 불과했다. 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로 같았다.

최근 5년간 검거된 611명을 기준으로 하면 성범죄로 인한 자격정지 비율이 0.7%에 불과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없다. 대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12개월로 확장했다.

그러나 해당 법률상엔 불법촬영 등은 빠져 있다. 게다가 ‘진료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어렵다는 게 남 의원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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