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뉴시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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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나 학생들이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행이나 혐오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초등학교·중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3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학교 설립자·경영자,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은 성별·종교·나이·사회적 신분·출신지역·출신국가·용모 등 신체조건과 가족상황·인종·경제적 지위 또는 정치적 의견·성적 지향·성별 정체성·병력·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학교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표현의 대상이 되는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 침해 정도에 이르는 표현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체·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 표현은 교육의 기회를 통해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의 정신·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며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내에서 이런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또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혐오 표현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서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인권침해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 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례 3조1항과 16조3항, 33조, 38조, 42조 등에 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 조항들은 학생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생인권위원회 등을 설치하며,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앞서 초등학교·중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립고 교장 등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3조 및 5조 등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7년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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