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회의에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권수정 시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19조 6항의 위생용품 지원 대상에서 ‘빈곤’을 삭제해 만 11∼18세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작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여성 청소년 약 32만5천명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데는 연 410억원가량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체적 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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