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 투쟁한 여성인권운동가이자 평화운동가였다. ⓒ엣나인필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 투쟁한 여성인권운동가이자 평화운동가였다. ⓒ엣나인필름

일본 외무성이 위안부에 대해 ‘성노예’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가운데 북한이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사죄하고 성실하게 배상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2019년 외교청서’을 통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역사의 진실은 절대로 감출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인륜도 수치도 모르는 일본의 날강도적 궤변은 그야말로 흑백전도의 극치이며 성노예 피해자들은 물론 지난 세기 일제의 침략으로 온갖 불행과 고통을 당한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사실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망동은 침략역사를 왜곡하고 과거청산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과거 일본이 20만 명의 조선 여성들을 포함한 각국의 여성들을 침략군의 성 노리개로 끌어가 청춘을 빼앗고 인권을 짓밟은 것은 천추만대를 두고도 용서받지 못할 반인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역사기록들에 의해 일본의 성노예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들에서 관련 범죄 부분을 삭제해버리고 세계 곳곳에서 성노예소녀상의 설치를 막으려고 기를 쓰고 날뛰고 있다”며 “이제는 성노예 표현조차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공식문서를 통해 못 박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통신은 “과거청산은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일본의 책임”이라며 “아베 일당은 지금처럼 온당치 못한 행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성노예 범죄 만행에 대해 인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성근하게(성실하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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