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이용해 경력단절여성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기혼여성(15~54세) 중 경력단절여성은 169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8000명, 8% 줄었다. 전체 기혼여성(884만4000명)의 19.2%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2014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꾸준히 줄었다. 2018년(20.5%)에는 고용 한파에 소폭 증가했다가 올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 둔 이유로 육아(38.2%)가 가장 많았고 결혼(30.7%), 임신·출산(22.6%), 가족 돌봄(4.4%), 자녀교육(4.1%)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여성이 결혼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여성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이번 통계청 자료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 활동의 중추 계층인 30대 기혼여성(260만1000명) 중 경력단절여성 수는 80만6000명(31.0%)에 달했다. 이는 전체 경력단절여성의 47.4%로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특히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30대 여성 10명 중 7명이 경력단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이후 임시근로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일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다시 재취업을 할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 전체 경력단절여성의 수는 줄고 있는데, 육아를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은 4.8%(3만명) 늘어난 반면, 결혼·임신·출산, 가족 돌봄, 자녀 교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줄어들었다.

통계청은 근무시간 단축이나, 출산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정책 시행으로 임신·출산으로 퇴사하기 보다는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여성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을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무한 잠재력을 가진 여성 인력은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휴직을 확대해야 한다. 문화란 특정한 시기에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믿음, 태도, 가치의 총 집합체다. 한마디로 문화는 의식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7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8.6개월로 나타났다. 여성이 9.7개월, 남성이 5.8개월로 여성이 남성보다 4개월 정도 길게 사용했다. 그런데 남성 응답자 95%, 여성 응답자의 83%가 휴직으로 '전반적인 가족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여성 응답자의 81%, 남성 응답자의 76%가 '육아휴직으로 경력 단절이 예방되고 경력 산정에도 손실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육아의 경우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특성상 대안 부재로 일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육아와 관련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것이 보인다. 남성은 육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셋째,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되어 실질적인 ‘성평등 국회’가 만들어 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초강력 ‘여성 경력 유지 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7년 2월에 발표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은 경력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연령차별 철폐 노력’(32.8%),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31.1%),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30.6%),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28.1%) 등을 희망했다. 성평등 국회에서는 여성들의 이런 희망 사항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내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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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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