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과 사법의 부실, 조작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김학의와 윤중천의 1심 선고 규탄 논평을 냈다.

앞서 22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은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이 일부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로 인해 무죄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 금액이 3000만원이상에서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재판부는 뇌물을 각각 판단했을 때 수수 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도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으나 두 차례의 수사 결과 김 전 차관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9년이 돼서야 새로 꾸려진 수사단이 뒤늦게 수사에 들어가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논평을 통해 “엄연히 ‘사람’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폭력 사건을 ‘액수 불상’의 ‘뇌물’죄로 둔갑시켜 기소한 이번 김학의 사건과 수년간의 극악한 성폭력 중 단지 몇 건만을 추려 기소한 윤중천 사건 모두 애초에 검찰 조직의 면피용 기소였다”며 “검찰이 깔아놓은 좁은 틀 안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인 법원은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무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 있는가”라며 “우리는 다시 시작하겠다. 본인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이 모든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했던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사건을 무화시키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피해자 옆에서 함께 할 것”이라며 “본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 없이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없다”고 꼬집었다.

김학의에게 내려진 무죄 선고에 누리꾼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누리꾼 t****씨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고발을 수십 번 했다. 재수사로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 끝나는 시간에 맞춰 재판 신청해 무죄로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 z****씨는 “검찰개혁보다 사법개혁이 우선”이라며 “공정하지 못한 법무부와 판사들이 나라를 망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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