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사업주 대체인력 인건비 줄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제약회사 한독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뉴시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이 육아휴직 때문에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1일 서울 강남구 제약회사 한독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쓴 여성 직장인 가운데 육아휴직으로 승진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사내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비율은 34.1%였다.

또한 육아휴직을 쓴 남성은 승진과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1.7% 24.9%로 여성보다 낮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3일~7월 31일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76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중 여성은 542명, 남성은 221명이 참여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남녀 직장인이 가장 많이 답한 차별 이유는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27.1%로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차별을 당하고도 참고 넘어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0.4%)와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 생활 불이익 우려’(30.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 대상 직장인은 평균 육아휴직 기간이 8.6개월을 사용했으며 여성은 9.7개월, 남성(5.8개월)보다 3.9개월 더 썼다.

주목할 점은 육아휴직 만족도가 남성 직장인이 여성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가족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남성이 95.0%, 여성이 83.4%였고 ‘생산성과 업무 집중도가 좋아졌다’는 응답도 남성이 81.9%, 여성이 76.3%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이날 직장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내년 3월부터 한부모 가정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을 약 390만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경제적 손실이 비교적 큰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 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는 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후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 쓰는 것을 말한다.

기존 제도는 직장인이 육아휴직 중 같은 영,유아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없지만 내년 2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부가 한 아이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통상 여성의 ‘독박육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첫 3개월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50만원)를 지급받는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받는다.

앞으로 한부모 가정도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급여를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 4~6개월, 7~12개월 급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50%(상한액 120만원)으로 설정돼 한부모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급여는 최소 1530만원에서 최대 1920만원으로 늘게 된다.

또한 정부가 사업주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도 덜어준다. 인건비 지원시기가 휴직자가 복귀 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하면 지급하다보니 인건비 보조 혜택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체인력 지원금 절반을 채용 후 3개월 단위로 지급한 뒤 나머지는 육아휴직 복귀자가 1개월 이상 일한 게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이행한 사업주에 주는 지원금도 휴직 기간 중 전체의 50%를 먼저 주고 나머지를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일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은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제도로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은 같은 자녀를 두고 쓰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가 다르다.

이 장관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분들의 개별 사례가 소개된 적은 많지만,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 결과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긍정적인 조사 결과를 보고 육아휴직을 망설였던 노동자들이 용기내고 기업도 육아휴직이 애사심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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