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트롬 건조기’ⓒ뉴시스

'먼지 낌' 논란에 휩싸였던 LG전자 ‘트롬 건조기’ 사태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 LG전자와 소비자 측이 이 조정안을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회사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2014년 6월 이후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247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이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에 대해 10년 간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는 발표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정 부분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위원회는 광고에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이 실제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뤄짐으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수리로 인해 겪었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한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원회는 기각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14일 이내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LG전자가 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현재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도 차별 없이 조정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지난 9월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의류건조기 145만대 전량에 대해 무상수리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LG전자 측은 조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기한 내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는 LG전자가 이번 조정안대로 145만대 구매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이행할지가 미지수로 보고 있다. 구매자 10만원씩 지급하면 대략 1450억원이 투입돼 막대한 금액의 손실이 예상되며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시행된 이래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없었다. 조정안이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보상은 전적으로 민사 재판으로 해결하는 현실이다.

반면에 소비자 측이 조정안을 거불할 수 있다. ’엘지 건조기 결함‘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은 환불이 해결 방안으로 소송까지 가겠다는 입장이 대다수다. 네이버 카페 관계자는 “위자료 10만원 배상이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웃음만 나네요”라는 등 십만원 안 받으면 환불해 달라는 반응이 나왔다. 또 다른 소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A사 145만대 자동세척건조기 환불진행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참여를 독려하는 등 강경한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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