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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삼겹살 등 돼지고기를 싸게 파는 행사를 하면서 그 비용을 떠넘겨 거액의 400억원 대 과징금을 받았다. 단일 업체 및 유통업계서 매긴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뉴시스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삼겹살 등 돼지고기를 싸게 파는 행사를 하면서 그 비용을 떠넘겨 거액의 400억원 대 과징금을 받았다. 단일 업체 및 유통업계서 매긴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가 갑질피해로 법정 관리에 몰린 납품업체 입장에선 눈물의 행사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오랜 기간 지속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롯데마트는 5개 돈육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 전가, 세절(고기 자르기) 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 총 5가지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용됐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총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 할인 비용 분담을 사전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비행사기간 중 납품가격과 할인행사기간 중 납품가격의 차액(비행사시 납품가격이 1만5000원인 돈육을 10% 할인 납품할 경우 1500원)을 떠넘긴 것이다.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오픈 가격할인행사 총 1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하면서 할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 업체에게 부담시켰다. 인천 계양점, 전주 남원점, 경기 판교점 등 총 12곳 신규 점포 오픈 행사에서 판촉 비용을 서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대규모유통업법 제 11조를 위반했다.

납품업체의 종업원도 부당하게 사용한 갑질도 적발됐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납품업체에 파견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 세절, 포장업무 등에 종사했고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대규모유통법 제12조에 따르면 파견된 종업원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 내역 및 산출 근거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에 따라 파견 요청해야 한다.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 PB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 대신 지급하도록 한 점도 공정위는 위법으로 판단했다.

롯데마트는 데이먼코리아와 투자금 회수 약정서를 체결해 자신의 브랜드 상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롯데마트는 돈육 납품업체에 기존 덩어리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을 일절 지급하지 않는 행위,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 납품업체에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행위도 덜미가 잡혔다. 또한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중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5개 돈육 납품업체에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공정위는 위법으로 봤다.

하지만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떠넘긴 ‘후행 물류비’ 문제는 심의절차 종료(보류) 결정을 내렸다. 후행물류비는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책정되는 물류비다. 대형 유통업체는 물류 허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품업체가 물류허브센터로 제품을 배송한 뒤 물류 허브센터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전국 각 지점까지 다시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앞 단계를 선행 물류비, 뒤 단계를 후행 물류비라고 말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다른 유통업체도 비슷한 관행을 하고 있는데다 계약서 상 납품업체가 후행물류비까지 부담하거나 직접 마트에 납품할지 선택 사항이 있어 기각했다고 판단했다.

그밖에도 사무처는 롯데마트가 신고업체에 보복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위원회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

롯데마트 측은 공정위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행정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는 데다 할인 행사 때 판매 물량이 늘어 납품 단가가 낮아지거나 종업원들도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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