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허태정)는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성평등 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을 대상과제로 선정하고 전례에 비해 162건의 사업건수와 6700억원 가량  규모가 증가한 2020년도 성인지예산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2013년 회계년도부터 도입했지만 시행 7년차인 지금까지도 성인지 예산서의 부실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1월 성인지정책 담당관실을 신설하면서 전국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 업무를 유사 제도인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함께 동시 추진하도록  전환을 시도했다.
시는 지난 3월 성인지 전문 요원을 임용하고 사업 담당자에 교수, 컨설턴트 등을 면대면 컨설팅 교육함으로써 성인지 에산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대전시의 2020년도 성인지 예산제도는 실질적 성과목표가 설정된 사업이 다수 설정됐다. 그 예로 한밭수목원의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사업의 성과목표를 '화장실 및 샤워실에 불법카메라 점검' 으로 설정해 방문객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유도했다.

이밖에도 시 청사, 에술의전당, 시립 박물관 등에 여성친화적 요소를 반영한 유아 친화 화장실 구축을 성과목표로 추진기획했으며 성별 통계 부족으로 성인지적인 분석이 불가한 사업은 성별 통계구축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성인지적 제도 추진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는 전문적인 지원 아래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이 소관 사업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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