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 연예뉴스 ⓒOBS
독특한 연예뉴스 ⓒOBS

 

여성의 마른 몸매를 과도하게 찬양하며 노출 장면을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는 등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연예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예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OBS ‘독특한 연예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벌점1점)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독특한 연예뉴스’는 여성 연예인들의 비키니 사진을 보여주며 “여성이라면 비키니 사진을 공개하고 싶어한다”거나 “굶고 땀내는 몸매관리를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방송해 심의에 올랐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사의 자체 사전심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성의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 비키니 장면 등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성소수자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되는 ‘트랜스’라는 표현을 변형해 ‘트랜스대한가나인’이라는 자막을 방송한 MBC-TV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2부’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또 한 프랜차이즈 점주의 SNS 성희롱 및 성폭력 암시글을 여과없이 노출한 MBN ‘MBN 뉴스8’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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