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징역 7년, 최종훈 징역 5년 구형
이달 29일 최종 선고

가수 정준영씨가 5월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가수 정준영씨가 5월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와 최종훈(30)씨, 모 가수의 오빠 권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정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도덕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와 최씨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 징역 7년, 최씨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정씨와 최씨 모두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선 모 가수의 친오빠 권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하고 싶다”며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나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다”며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사과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며 울먹였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이른바 카카오톡 대화방 ‘승리 단톡’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밝히며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오전 11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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