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을 응시하며 손을 맞잡고 있는 세명의 소녀(한국, 중국, 필리핀)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끌어안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약 3년 만에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이날 고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는 서울중앙지방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13일 진행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오성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인권연대처장이 사회를 맡고 소송의 진행 경과를 이상희 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변호사가 발언한다. 소송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류광옥 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한경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인 길원옥·이용수 할머니가 발언을 한다.

2016년 12월28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1명과 사망한 6명의 피해자 유족들은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제기된 이 소송은 그동안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법원행정처가 소송 당사자인 일본 정부에 소장을 송달했지만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협약을 근거로 여러 차례 반송했기 때문이다.

헤이그협약은 한·일 양국이 가입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올해 5월9일 자정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해 3년 만에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여는 제도이다.

다만 공시송달이 된 경우 피고가 불출석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보는 ‘자백 간주’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일본 정추 측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이 한국 사법부에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투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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