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이 최영미·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 공판 후 최영미 시인이 변호사들과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고은 시인이 최영미·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지난 2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 공판 후 최영미 시인이 변호사들과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이 폭로한 과거 성추행 사실을 ‘근거가 있다’며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고 시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8일 고 시인이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고 시인이 최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박 시인이 제기한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허위사실로 판단 해 박 시인에게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최 시인의 주장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 시인이 과거 여성문인들을 성추행 했다는 등의 최 시인의 주장에 대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시인은 2017년 9월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담은 시 ‘괴물’을 발표했다. 이후 최 시인은 방송 뉴스에 출연해 고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으며 바지 지퍼를 열고 만져달라 하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이후 고 시인은 최 시인과 박 시인,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 이후 고 시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최 시인은 판결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건질 것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통쾌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시인은 지난 6월 독립출판사를 차리고 고 시인의 성추행 등을 고발한 시 ‘괴물’ 등이 담긴 시집 『다시 오지 않는 것들』을 출간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