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여 주류를 광고하는 게 금지될 전망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여 주류를 광고하는 게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해놓은 주류 광고의 기준 규정을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예인은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데다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음주 폐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절주 정책은 금연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로 구분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지만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을 붙이는 등 금연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약 1,388억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에 불과했다. 게다가 담배의 경우는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조차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이에 대해 “실제로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