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시 3개월 간 총 15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며 “아직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해 달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나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과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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