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PC서 불법촬영 사진·영상 1500개 나와

몰카(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몰카(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충남대학교 농대 연구교수 A씨가 교내 여자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수년에 걸쳐 수천장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10월 31일 충남대학교 대학생 전용 SNS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누구나 피해자였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대학 측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글이 빗발쳤다. 

한 학생은 “학교 교수가 화장실에서 제자들을 찍었다니 말이 되냐”며 “범행이 수년 계속 되는 동안 학교는 뭘 했는가”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학생은 “지금이라도 학교 전체에 불법촬영 기기 유무를 단속해야 한다”며 대학 측이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대학 측은 31일 A씨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장기간에 걸쳐 교내 여자 화장실과 계단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 대학 연구교수 A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여성을 몰래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컴퓨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1500개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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