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혐오 표현 리포트’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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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사건을 왜곡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면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도 혐오 표현이라는 권고가 나왔다. 여성을 ‘김치녀’나 ‘된장녀’로 지칭하는 것도 혐오 표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승현 연세대학교 강사, 이준일 고려대학교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참여해 혐오 표현의 기본 개념과 유형, 해악 등을 정리한 보고서인 ‘혐오 표현 리포트’를 10월 28일 공개했다.

혐오 표현이란 성별·장애·종교·나이·출신 지역·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을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차별·폭력의 선전·선동을 통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을 말한다. 몸짓이나 기호, 그림 같은 표출 행위도 혐오 표현에 포함된다. 유럽에서 나치 문양 깃발을 흔드는 것이 대표적인 혐오 표현의 형태.

보고서는 "혐오 표현은 표적이 된 대상 집단과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며 "혐오 표현을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보다는 대상 집단과 사회에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혐오 표현이 만연하면 인간 존엄성이 부정되고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며 더 크게는 민주주의를 왜곡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혐오표현은 소수의 권리를 무력화하고 시민권을 박탈한다. 다수파가 가담해야 발언권을 부여하는데, 그 결과 가치상대주의에 바탕을 두어 다양성과 다원성을 본질로 삼아야 할 민주주의 토대는 훼손된다”고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 2018년 제주도에 온 예멘인의 난민신청 과정, 퀴어문화축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관련 조례 등을 둘러싸고 이주민과 난민, 여성,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혐오 표현이 무엇이고 그 유형은 어떠한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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